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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증여 위해 ㈜한화 주식담보대출 일부 갚는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4.07 13:45
수정2025.04.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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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 제공=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세 아들에게 경영을 승계해주기 위해 ㈜한화 주식담보대출금을 일부 상환합니다. 은행권은 조정된 세부 조건을 바탕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보유 중인 ㈜한화 주식 중 절반에 가까운 945만여주를 담보로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약 1050억원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4월11일부터 2025년 4월10일로 곧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김 회장이 세 아들에게 ㈜한화 지분을 증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출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동관·김동원·김동선 형제에게 증여하는 대상은 ㈜한화 지분 22.65% 중 절반인 11.32%에 달합니다. 

결국 김 회장은 각 은행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 한 곳당 수십억 원을 갚고 나머지 대출 금액은 연장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 회장의 보유한 지분 중 담보로 잡히지 않은 나머지 지분을 세 형제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이 연장됨에 따라 4월30일 증여 거래는 문제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 아들이 낼 증여세는 4월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월 한달 간의 평균 주가로 가늠해보면 삼형제는 총 2218억 원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첫 납부를 7월 말까지 해야합니다. 삼형제는 연부연납, 5년간 분할해서 증여세를 낼 계획입니다.

삼형제는 기존 보유자산을 비롯해 필요한 경우 이달말 증여받게 될 (주)한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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