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년 단축' 특례법, 계엄 이후 심사 중단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06 13:13
수정2025.04.06 13:19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차기 정부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거나 유지될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선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하며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일반법을 개정해 대상 사업장을 넓히느냐, 정부 방안대로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느냐의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는 멈춰 섰고, 대선 국면에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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