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안' 국회 법사위 회부…본회의 표결 미루기로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4.04 15:53
수정2025.04.04 16:06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찬성에 투표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확정되면서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탄핵 기각 리스크가 해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동네 금고 사라진다…새마을금고 줄폐점, 왜?
- 2.은행권, 18일부터 '벼랑끝' 소상공인 이자 깎아준다
- 3."한국에 쌀 사러 왔습니다"…'日 쌀값 얼마나 비싸길래'
- 4.1주택자 세금 부담 덜었다…올해도 세부담 완화
- 5.[단독] '가격 인상' 지코바,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산으로 '적발'
- 6.[머니줌인] 통화 요구에도 시진핑 무반응…속 터지는 트럼프?
- 7.로또 1등 '1인당 28억'…자동 선택 명당 6곳은?
- 8.금값, 3200달러도 넘었다…유가·비트코인 '추락'
- 9."중국군 서열 3위 허웨이둥 부패 혐의로 숙청"
- 10.'유학 보냈더니…' 트럼프, 비자 취소·추방 '칼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