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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안' 국회 법사위 회부…본회의 표결 미루기로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4.04 15:53
수정2025.04.04 16:06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찬성에 투표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확정되면서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탄핵 기각 리스크가 해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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