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령' 주장 안 통했다…尹 탄핵 5대 쟁점 모두 '위헌'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4.04 15:25
수정2025.04.04 15:41
[앵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쟁점별로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일단 만장일치였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결국 헌재는 탄핵 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 모두 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즉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이번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은 국론 분열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우선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헌재는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계엄 선포까지 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쟁점을 나눠 보죠.
일단 계엄을 위해 심야에 갑작스럽게 열렸던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만큼 핵심 요소였는데요.
헌재는 이 국무회의에도 흠결이 있다고 봤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한 것은 인정되지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충격이 컸던 장면이죠.
군대의 국회 진입도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했어요.
근거가 뭐였습니까?
[기자]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증언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요.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라고 헌재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의혹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결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헌재는 중앙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대책도 마련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법조인 체포 시도 역시 대통령 책임을 인정했죠?
[기자]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통화에서 체포명단, 즉 특정 명단이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이 중대하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쟁점별로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일단 만장일치였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결국 헌재는 탄핵 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 모두 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즉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이번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은 국론 분열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우선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헌재는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계엄 선포까지 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쟁점을 나눠 보죠.
일단 계엄을 위해 심야에 갑작스럽게 열렸던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만큼 핵심 요소였는데요.
헌재는 이 국무회의에도 흠결이 있다고 봤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한 것은 인정되지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충격이 컸던 장면이죠.
군대의 국회 진입도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했어요.
근거가 뭐였습니까?
[기자]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증언들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요.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라고 헌재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의혹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결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헌재는 중앙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대책도 마련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법조인 체포 시도 역시 대통령 책임을 인정했죠?
[기자]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통화에서 체포명단, 즉 특정 명단이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이 중대하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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