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관저 떠나는 尹…최대 10년 경호 예우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4.04 11:43
수정2025.04.04 11:45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됩니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합니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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