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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모두 박탈…경호만 제공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4.04 11:23
수정2025.04.04 12:24

[앵커] 

탄핵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은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장 검찰 수사부터 대비해야 할 처지입니다.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관련 법에 따라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에게만 제공됩니다.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게 됩니다. 

국가기밀을 다뤘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뜻에서 입니다. 

전 대통령들보다 5년 짧은 최장 10년 동안 경호인력이 윤 전 대통령을 지킵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여기 까집니다. 

월 13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지 못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정부차원의 기념사업지원도 , 통신비나 병원비도 없습니다.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지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으로 이러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으며,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받고 있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되는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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