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4.04 11:23
수정2025.04.04 12:01

[앵커]
5개 핵심 쟁점별로 헌법재판부의 판단 배경 우형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선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기자]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필요한 국가적 비상사태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국무회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위기 상황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은 맞다, 그런데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서도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가장 주목되는 쟁점 중에 하나가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였지 않습니까?
[기자]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국회에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이었는데요.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막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윤 대통령은 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했다,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정당활동을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계엄군의 동선에 놓인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와 '법조인 체포 시도'도 주요 쟁점이었죠?
[기자]
선관위 장악 시도는 CCTV 등으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이 공개된 만큼, 투입 이유와 선관위 내 계엄군의 활동이 쟁점이었는데요.
국회 측은 "계엄군이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팽팽히 맞선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보안 취약점도 선관위가 확인했고 또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의혹만 있다는 것 때문에 계엄 선포가 정당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병력 동원에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호소용 주장엔 이 부분이 계엄선포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쟁점으로는 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대해선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등 체포 명단과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홍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압력을 가한거라고 봤습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목적'에 대해선 사실상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윤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효과가 중요함으로써 피고인을 탄핵하는 이익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5개 핵심 쟁점별로 헌법재판부의 판단 배경 우형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선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기자]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필요한 국가적 비상사태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국무회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위기 상황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은 맞다, 그런데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서도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가장 주목되는 쟁점 중에 하나가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였지 않습니까?
[기자]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국회에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이었는데요.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막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윤 대통령은 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했다,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정당활동을 방해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계엄군의 동선에 놓인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와 '법조인 체포 시도'도 주요 쟁점이었죠?
[기자]
선관위 장악 시도는 CCTV 등으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이 공개된 만큼, 투입 이유와 선관위 내 계엄군의 활동이 쟁점이었는데요.
국회 측은 "계엄군이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팽팽히 맞선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보안 취약점도 선관위가 확인했고 또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의혹만 있다는 것 때문에 계엄 선포가 정당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병력 동원에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호소용 주장엔 이 부분이 계엄선포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쟁점으로는 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대해선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등 체포 명단과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홍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법조인의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압력을 가한거라고 봤습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목적'에 대해선 사실상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윤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효과가 중요함으로써 피고인을 탄핵하는 이익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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