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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탄핵 인용…대통령을 파면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4.04 11:23
수정2025.04.04 12:01

[앵커]

헌정사상 세 번째로 진행됐던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으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전 국민을 잠 못 들게 했던 한밤의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심해졌고, 이전 어떤 탄핵보다 여론도 팽팽해, 앞으로의 과제는 분열의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 체제가 당분간은 더 이어지면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는 건 조기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의 과제가 됐습니다.

오늘(4일) 뉴스특보에서는 헌재의 판결 내용과 쟁점별 판단, 이에 따른 현장과 각계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만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헌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봤습니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과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도 위헌이라고 봤고요.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는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봤습니다.

법조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상실해 자연인 신분이 됐고요.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예우도 누릴 수 없습니다.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끕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엔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차기 대통령 선고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기한을 꽉 채운 시점인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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