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오류 키움증권…전화로 비상주문 안하면 보상없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4.04 09:54
수정2025.04.05 09:23
키움증권은 지난 목요일(3일)과 금요일(4일), 이틀 연속으로 온라인 주식 매매거래 주문 체결이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키움증권은 불안정 오류에 대한 사과와 함께 손실 관련 민원 접수를 안내했습니다.
주문 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주 수요일(9일)까지 피해를 접수하면 키움증권은 보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 후 회신할 예정입니다.
주문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키움증권의 전산시스템(HTS, MTS 등) 장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선 '전산 및 전화 주문 기록'이 필수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전산 주문기록이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통해 주문을 시도했다는 로그 기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문 지연 오류가 발생했던 시간에 HTS나 MTS를 통해 주문을 시도했다면 피해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피해 접수 시 공지 내용에서 투자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온라인거래장애시 보상기준'에는 "시스템 장애 시 키움금융센터(유선 전화)로 비상주문으로 주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나, 비상주문 시 주문폭주로 인한 체결지연은 주문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은 이에 대해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비상 주문을 하지 않았어도 온라인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다면 피해 보신 분들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문 기록이 준비 됐다면, 주문종류와 종목, 수량, 가격, 보상을 원하는 범위 등 주문 내용을 포함해 홈페이지나 영웅문S# 앱을 통해 민원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키움금윰센터(1544-9000)를 통한 유선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키움증권은 해당 건에 대해 전산 및 전화 기록을 근거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보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전산 및 전화 기록 발생 시점의 주문가격과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접수자에게 보상 여부와 보상 금액에 대한 결과가 통지됩니다. 만약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증권 계좌로 입금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7."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