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갑호 비상'…헌법재판소 일대 경찰 7000명 배치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4.04 09:37
수정2025.04.04 10:4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오늘(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투입됐습니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 150m 이상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위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공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은 현재 경찰과 헌법재판소 직원, 취재진 외 일반인들의 헌법재판소 앞 인도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취재진 또한 기자증과 신분증을 함께 보여줘야 통행을 허가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됐으며, 헌법재판소 인근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도 철저히 막는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청사를 보호하고, 기동대도 캡사이신과 장봉 등을 준비 중입니다.
이곳 일대는 현재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됐습니다. 경찰은 드론 불법 비행을 목격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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