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尹 운명의 날 밝았다…파면 시 '예우박탈', 기각 시 '즉시복귀'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4.04 07:21
수정2025.04.04 07:24

//img.biz.sbs.co.kr/upload/2025/04/03/WUt1743658576008-850.jpg 이미지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재의 심판대에서 생환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고 당일 바로 이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탄핵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외에 법에 규정된 예우가 모두 사라집니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원입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습니다.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됩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선고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계엄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효성티앤씨 1분기 영업이익 774억원…지난해보다 1.7%↑
삼성SDI "美 관세 원가·수요 압박…ESS 배터리 직접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