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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아파트를 1억으로 매수?"…서울시, 마포·성동 등 현장점검 확대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4.03 18:31
수정2025.04.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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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된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특히 마포구에서는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허가구역 외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한 매수인은 서울 내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9억 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9억 원 중 1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 차입금 등으로 구성돼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조사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밀조사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거래 건을 포함해 의심거래에 대해서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심거래 32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허가구역 외 인근 자치구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의심 거래 움직임을 신속히 포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또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을 실시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의심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풍선효과로 인한 인근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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