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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운명의 날'…탄핵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03 17:41
수정2025.04.03 18:30

[앵커]

내일(4일)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일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일 오전 11시 정각,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함께 탄핵심판 선고개시를 알리면서 선고가 시작됩니다.

문 권한대행은 우선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헌재 심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격적인 결정문 낭독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밝힌 뒤 쟁점별 사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은 마지막에 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이 갈렸다면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반대·보충 의견을 각각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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