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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1본부 3개부 구성… "7월 업무 개시"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4.03 16:20
수정2025.04.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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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로운 자산관리 전문 자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 약칭 MG-AMCO)의 7월 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한 자산관리회사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공포일 ‘25.1.7.)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8일부터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 이사회를 개최해 자산관리회사 자본금 300억원 출자를 결정했고, 3월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산관리회사는 ‘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을 위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도 개최했습니다.

현재 자산관리회사는 1본부 3개부(경영관리·투자기획·자산관리), 임직원 4~50여 명(잠정) 규모로 출범을 준비 중으로, 직원 채용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부실채권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실채권을 정리(매입·회수)하는 업무에 주력할 예정으로, 분기별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순차적으로 추심 등 회수 절차를 추진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단계적으로 위임채권 추심, 여신 부대조사 업무 대행, 매입 부동산 매각 및 개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관리회사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면 그간 MCI대부(매입)와 MG신용정보(회수)가 분리해서 수행하던 업무가 일원화되는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정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법상 양도 채권 저당권 설정이나 경매에 대한 통지·송달 등의 특례조항을 준용하게 되면서 채무자와의 법적 분쟁 문제로 인한 업무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자산관리회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금고 건전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별 금고 채권관리 역량 편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질서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회원 신뢰를 강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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