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질서유지·경호 고려"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4.03 13:12
수정2025.04.03 14:05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합니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합니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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