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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거부하면? 기업은행, 친인척 대출 막을 수 있나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03 11:19
수정2025.04.03 15:01

[앵커]

기업은행은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되자, 기업은행이, 뒤늦게 대대적인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쇄신안엔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기업은행 쇄신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기업은행 쇄신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점장 이상 임직원 친인척들의 정보를 DB에 등록해 놓겠다는 겁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이 DB에 등록돼 있다면 해당 임직원이 속한 지점 전원은 대출을 처리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점장 친인척이 DB에 올라있다면 해당 지점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본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본부를 거치면 부당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입니다.

[앵커]

DB가 일종의 사전경보시스템이 되는 거군요?

[기자]

그런데 DB에는 해당 임직원 친인척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취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기업은행은 76억 원 규모의 셀프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개보위는 당시 기업은행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이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개보위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활용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인척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얼마나 동의를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기업은행 측도 제약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대신 대출 승인 후 점검하는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는 등 2~3중으로 부당대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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