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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처음부터 가격 알게…웨딩플래너 표준약관 나와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4.03 10:17
수정2025.04.03 10:19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대부분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사태에서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또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추가 옵션이 발생해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진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인데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항목도 기본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외 옵션의 세부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제공됩니다. 
또 계약 해제와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명시됩니다. 또,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서비스의 개시 전후 등 시기에 따라서 환급과 위약금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오늘 배포와 동시에 현장 적용을 권장하게 되고, 공정위는 이후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약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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