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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4.03 06:52
수정2025.04.03 06:54


서울시는 오는 4일 시와 구 세무 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領置)하는 등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6천대다. 다만 여기에는 말소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체납 차량은 서울에 등록된 차량 317만4천대 가운데 7.4% 규모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입니다.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957대고, 체납액은 201억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합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 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천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습니다.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해달라고 체납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를 불이행한 차량은 향후 강제 견인 등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체납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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