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2심 시작…에피스 지배력 쟁점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02 18:22
수정2025.04.02 18:25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행정소송 2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과거 지배력 문제와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2심 첫 변론을 오늘(2일) 열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설립 후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며 갑자기 1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지난 2012년∼2014년 종속회사(단독지배)로 회계처리하다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총 4조5천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했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대표·임원 등 해임을 권고하며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항소하면서 2012년∼2014년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점에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 측에 "실제로 바이오젠이 동의권 행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에피스나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동의를 받아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한다고 보고 회계처리한 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재량권을 가진 영역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해 관련 자산과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겁니다.
다만 처분 수위와 관련해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형사사건에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에게 분식회계를 비롯한 일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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