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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료가 美디지털 무역장벽? 이해민 의원 "이상한 논리"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4.02 17:28
수정2025.04.02 18:05


'망이용료는 디지털 무역장벽'이란 취지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와 관련, 구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오늘(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면서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USTR은 "일부 한국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CP(콘텐츠 사업자)이기도 해서 미국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한국 3대 ISP의 과점을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급증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가 국내에서도 막대한 돈을 벌고 있지만, 이로 인해 트래픽 부담이 가중되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에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망이용료 현실화 문제는 수년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이용 대가와 관련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빅테크 '힘의 논리'에 막혀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이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마치 국내 논의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많은 콘텐츠 사업자(CP)들이 다양한 형태로 망이용계약을 체결해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사업자들이 자국(미국) CP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망이용계약 공정화 법의 취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망이용 계약 공정화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테크(CP)와 국내 통신사(ISP) 간 망이용계약 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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