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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안정 정착"…오는 16일 계도 종료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02 17:13
수정2025.04.02 17:18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추심·양도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 ▲주요 추진실적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시행상황 점검과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5천건의 채무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총 4만6천건의 채무조정 유형(중복 허용) 중에서는 원리금 감면이 1만4천412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2천700건, 27.4%), 분할변제(8천682건, 18.7%)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법률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갖췄다고 보고, 예정대로 오는 16일 계도기간(6개월)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의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을 지속 독려하면서,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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