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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입주권 토허제 적용 법률 검토 돌입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4.02 16:59
수정2025.04.02 17:06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자료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의 주택 거래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정부가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오늘(2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허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의 입주권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는데, 용산구가 재개발 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 3구역을 '아파트'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왔습니다. 구청은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방배 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 여부를 아직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들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한 혼란은 또 있습니다.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제외되면서 한 단지 내에서도 규제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섞여 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4층 이하는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돼 있어 토허구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한 강남구 타워팰리스 등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또 토허구역 주택을 매입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관련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청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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