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순이익 부풀린 코스닥 상장사 등 3곳에 과징금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02 16:53
수정2025.04.02 16:56
금융위원회는 관계기업 투자주식 가치를 높여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코스닥 상장사 이렘 등 3곳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2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 회사와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이렘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의 투자주식가치를 과대하게 측정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9억5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재고자산을 과대하게 부풀리거나, 손해배상 관련 비용을 잘못 기입한 혐의로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본느는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고발 조치를 당했으며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의 6개월간 해임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 우양에이치씨는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 평가하면서 과징금 7천64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리스 회계처리 위반 관련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의 경우도 과징금 1천7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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