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현지 증권사로 국내 주식 매매한다…"자금 유입 촉진"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02 16:42
수정2025.04.02 16:49
외국인이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요건이 완화됩니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은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 전이라도 타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지정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규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엔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를 통해 통합계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 간 계약 관계 등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와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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