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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가구,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 가능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4.02 15:19
수정2025.04.02 17:05

방송통신위원회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방통위는 어제(1일) KT, LG유플러스, SK 브로드밴드 등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요청하면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각 사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 운영도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토록 요청했습니다.

각 사는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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