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분의2, 3월 넷째주에 주총 열었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02 11:36
수정2025.04.02 11:37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이 올해 3월 말에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주총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천687개사 중 1천761개사(66%)가 3월 넷째 주(3월23∼29일)에 정기 주총을 연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롯데쇼핑 등 542개사가 이 기간 주총을 개최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나이스정보통신 등 1천163개사, 코넥스시장에선 제노텍 등 56개사가 주총을 열었습니다.
해당 집계는 예탁결제원 'e-SAFE 시스템'에 주총 일정을 통보한 업체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18년부터 '주총 분산 자율 준수프로그램'을 시행, 상장사의 정기주총 개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를 사전에 파악해 해당 일을 제외한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주주가치 제고) 기조에 따라 주총 날짜를 분산해 소수주주의 참석률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상장협이 공지한 주총 집중 예상일은 3월 21일, 3월 27일, 3월 28일이었습니다.
이 중 3월 넷째주인 27일·28일에는 각각 219개사와 601개사의 주총이 몰렸습니다.
국내 상법에 따르면 정기 주총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어야 합니다. 즉 12월 말 결산 법인이면 3월이 주총을 열 수 있는 마지막 달이 됩니다.
단 주총 소집통지 때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많은 상장사가 주총을 3월 막바지에 열게 된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권리 향상과 주총 참석률 제고를 위해 매년 되풀이되는 '주총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장협 관계자는 "최대한 주총 날짜를 분산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주주들의 원격 참여가 가능한 전자주총 제도를 기업 자율 방식부터 차근차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주총 제도는 지금껏 법적 근거가 없다가 최근 상법 개정안에서 의무화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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