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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토마토소스·올리브유 소비기한 '고무줄'…식약처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4.02 10:20
수정2025.04.02 10:45

[위반 업체들은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변조해 식품제조업체·휴게음식점 등에 약 16톤을 판매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팔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하던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소비기한을 변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했습니다.

A사는 해당 제품 약 11톤, 9천400만원어치를 식품 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올리브유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했습니다. 이 제품 약 5.1톤, 3천300만원어치가 휴게음식점 3곳에 판매됐습니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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