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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30억원 빌려 아파트 매수…1~2월 서울 이상거래 의심 204건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02 10:16
수정2025.04.02 11:03

[지난달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초 지자체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자기 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이뤄진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입금 30억원은 자신의 부친에게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며 증여가 아닌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습니다. 자기 자금 4억원에 더해 친정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해 임대보증금 11억원 규모의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건수가 200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건수가 204건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특정 평형은 얼마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거나 인근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 유포도 있었습니다.

불법행위 여부가 확인되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 이후 경찰청 수사의뢰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기간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 유입 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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