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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딥시크 규제 만지작?…관련 연구 용역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4.02 09:56
수정2025.04.02 15:35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가 국내에서 사용이 중단된 가운데, 기존에 이 문제를 앞장서서 다뤘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데이터 관련 경쟁 실태 조사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관련 행위가 기업들 사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공정위는 제안서를 통해 "플랫폼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며, 데이터 독점을 통한 독점력 형성·강화의 우려도 존재한다"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뜯어보면,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이용 관련 부당행위를 분석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예시로 '데이터 수집 시 불완전 동의', 'AI 학습 데이터 관련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을 꼽았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중국 서버로 보낸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딥시크 사태와 닮은 상황을 연구 주제로 제시한 겁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생성형 AI와 경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획한 연구"라며 "딥시크 사태 이전에 기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이외에도 ▲데이터 보호 명목의 상호운용성 저해·독점력 강화 ▲기업결합(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 제한 등도 주요 주제로 포함됐습니다. 관련해 공정위가 제시한 예시는 데이터를 사용한 가격 설정이나 맞춤형 광고, 상품 추천, 그리고 데이터를 폐쇄적으로 활용해 자사를 우대하는 등의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검색이나 광고, 유통업계 등 데이터 관련 주요 업종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거래·처리하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법령으로 이런 상황을 규제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도 연구자의 제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의 불공정한 활용 문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과 개인정보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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