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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거부권…"경제 악영향" vs. "전횡 문제"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4.01 17:48
수정2025.04.01 18:33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충격이 임박해 오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다수 기업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 대행은 상법개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어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기업 의사결정 전면에서 경영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 차관 :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모든 법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초점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맞다는 겁니다.

야당은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문제가 발생한다"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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