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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기각…尹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4.01 17:47
수정2025.04.01 18:32

[앵커]

이제 관심은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입니다.



우형준 기자와 쟁점 별로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다뤄졌는데, 핵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 봉쇄 시도의 위법성을 주요 탄핵사유로 들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고, 국무회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폭주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라고 봤고, 국무위원 11명을 기다리는 등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봉쇄 시도도 핵심쟁점인데요.

국회 측은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탄핵사유에서 국회가 '내란죄'를 뒤늦게 철회한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도 관심 포인트 아닌가요?

[기자]

이 때문에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의 선고에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분이긴 하지만 인용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 가능성 8 대 0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대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탄핵 기준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대로 6명을 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됩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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