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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 토허제 거래, 자금계획서 들여다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4.01 14:56
수정2025.04.01 16:40


정부와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합동 특별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후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수리,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사항도 논의합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주택인 미리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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