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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시 대선은 '5말6초'…기각시 즉시 복귀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4.01 14:48
수정2025.04.01 15:12

[앵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선고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됩니다. 

어느 쪽의 결론이 나오든 정국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의 여파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인용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조기 대선은 언제쯤 치러집니까? 

[기자]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파면 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4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 전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고 각 당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아닐 경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선고 불복 등 극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앵커] 

기각이나 각하가 이뤄지면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 경우 국회 재의요구권, 국군통수권, 국무위원 임명권 등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조기 대선도 치러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단축 개헌 문제도 여야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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