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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5가지 관전 포인트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4.01 14:47
수정2025.04.01 15:12

[앵커]

이번 탄핵 선고가 유독 오래 걸린 데는 이전 어느 사례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한 여론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결과는 어떨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탄핵심판 쟁점들 뭐였나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크게 5가지 쟁점을 따졌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 봉쇄 시도의 위법성을 주요 탄핵사유로 들었는데요.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고, 국무회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폭주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라고 봤고, 국무위원 11명을 기다리는 등 실질적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있는데요.

국회 측은 국회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위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명을 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결론 내렸을까요?

[기자]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소는 선고 당일 결정문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도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 결과를 놓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당시처럼 헌법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며 만장일치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 때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결정을,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 한 총리가 위헌·위법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계엄 포고령 등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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