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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섣불리 옮겼다가 '낭패'…중도해지 손실 폭탄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4.01 11:19
수정2025.04.01 13:51

[앵커]

은행과 증권사 등이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사 고객을 빼앗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한창인데요.

이처럼 과도한 경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퇴직연금을 옮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기자]



확정기여형인 DC형 가입 근로자는 계약 이전 시 적용되는 '중도 해지 이율'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합니다.

만기 또는 퇴직 시 해지할 경우 약속된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금융사 간 계약 이전은 '중도 해지'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당초 약속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돼, 원래 금리의 50∼90%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입 시 연 5%의 금리를 약속받았더라도 계약 이전 시에는 연 2.5∼4.5% 수준의 금리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역시 계약 이전 시 기존 투자 기간에 대해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새롭게 가입하는 금융기관의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마저 기존보다 낮아 이중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금융사들의 수수료 수익 구조가 원인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 이미 적립금을 보유한 타사 고객을 빼앗는 것이 유리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계약 이전 권유에 섣불리 따르기보단 자신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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