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01 11:18
수정2025.04.01 11:42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잡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탄핵 심판 선고일이 드디어 잡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습니다.
이에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방금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한편, 헌재도 "尹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111일 만에 탄핵심판이 선고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도 "尹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송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잡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탄핵 심판 선고일이 드디어 잡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습니다.
이에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방금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한편, 헌재도 "尹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111일 만에 탄핵심판이 선고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도 "尹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송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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