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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꿀꺽' 빚도 갚게 한 디디비코리아…공정위,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4.01 10:55
수정2025.04.01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53억원 가량 금전 지급을 요구한 디디비코리아를 대상으로 과징금 5억 7천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천12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천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하도급 계약 체결과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쯤 기존 거래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천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6월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사는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천120만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제3자에 대한 52억 8천120만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되고 나서 2023년 6월 27일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천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하고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천600만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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