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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3배 손해배상" 악덕사장 경제 제재 강화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4.01 09:39
수정2025.04.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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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금 상습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되고, 체불 횟수도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수'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임금체불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먼저 상습체불 사업주를 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정했습니다.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상습체불 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 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불 자료 제공 기간은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제공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우리사주제도(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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