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했으면'…SK하이닉스 등 43개 종목, 오늘 공매도 금지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4.01 08:54
수정2025.04.01 09:57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가 재개된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14개사와 테크윙, 네이처셀 등 코스닥 상장사 29개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1일 하루 동안 금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총 14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 롯데지주, 한샘, SKC, 롯데쇼핑, SK, 디아이씨, 일진하이솔루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CJ제일제당, HD현대일렉트릭, 동원시스템즈, 엔씨소프트입니다.
코스닥 상장 29개사 역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테크윙, LS마린솔루션, 엔켐, 폴라리스오피스, 제닉, 에스와이 등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비중 기준을 4월에는 20% 이상, 5월에는 25%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대금이 5배 증가하고, 지난 40거래일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는데, 4월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3배로, 5월에는 4배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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