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진짜였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4.01 07:38
수정2025.04.01 07:4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내역서. (사진=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근 한 직장인이 지인 것이라며 소셜 미디어에 올린 국민연금 안내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인이 찍혀 있고, ‘납부 기간 99개월, 최초 연금 지급일 2001년 4월 30일’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안내서 발행일은 24년 1월 16일입니다. 8년 3개월 동안 월평균 6만6390원가량씩 내고, 이후 22년 9개월 동안 월평균 43만3920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낸 돈의 18배를 돌려받은 셈입니다.
이런 사실이 퍼지자 이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며 젊은 층에서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긴다며 진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측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입자가 맞다라며 5년 이상만 보험료를 내면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특례 노령연금 배당자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그때 이미 40대 후반~50대였던 사람들은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것이라는 겁니다. 대신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했고, 1999년 전 국민에게 적용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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