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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울트라콜 폐지' 위법 여부 조사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4.01 06:31
수정2025.04.01 06:31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 폐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배민은 정액형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주문금액의 6.8%를 수수료로 떼가는 상품에 가입해야 가게 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점주들은 정률형 광고제를 강요받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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