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사 순위 매긴다…밤시간 외환거래 활성화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31 17:33
수정2025.03.31 18:00
[(자료: 기획재정부)]
밤 시간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해외소재금융기관(RFI)의 거래량 순위와 비중이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운협)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외환거래량 순위표(리그테이블) ▲선도 RFI 도입방안 ▲RFI 경상거래 등으로, 지난 1월 마련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입니다.
우선 외환거래 시간이 연장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7월부터 외운협을 통해 RFI를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 ▲외환스왑시장 ▲전체(현물환+외환스왑시장) 등 항목별로 거래량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합니다.
상위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기관별 주간(오전 9~오후 3시 30분)·연장시간대(오후 3시 30분~오전 2시) 거래 비중이 발표됩니다.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 비(非)은행 부문 1위도 따로 공개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때 거래량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 증가 기관(전년 대비)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혹 개인 표창이 수여됩니다.
아울러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여러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들을 선정하는 데에는 ▲현물환 양방향 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실적 등뿐 아니라 외환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도 고려됩니다.
선도 FRI에는 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이 부여되고 외환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기재부 명의의 기관·개인표창이 수여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보고의무 위반에도 연 1회 제재 면제의 특례가 부여됩니다.
이 밖에 그간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됐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합니다. 기재부 등은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단계별 점검사항(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이미 배포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앞으로 외국 기업·개인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돼 국경 간 거래 결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RFI의 시장 참여 및 연장 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난 65만원, 친구는 299만원'…국민연금 왜 이래?
- 2.기름 넣을까?…이왕이면 주말에 가득 채우세요
- 3.한남동 관저 떠나는 尹…최대 10년 경호 예우
- 4.금·유가 줄줄이 급락…상품시장도 직격탄
- 5.빚에 갇힌 40代, 억대 빚 언제 갚나 '한숨'
- 6.소주가 2000원?…식당 술값 역주행 '눈물의 할인'
- 7.'부부 통장에 월 500만원 꽂힌다'…국민연금 비결 뭐길래
- 8.[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마진콜 '금값 폭락'·트럼프 퇴진·파월의 반란·베트남 항복
- 9.'애플 주가 급락 이유가 있네'...美서 아이폰 333만원?
- 10.금·비트코인도 못 피했다…JP모건의 잔인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