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결국 기업회생…"회생 인가 전 인수 유치"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3.31 12:59
수정2025.03.31 12:59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는 오늘(3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다만 "발란의 회생절차는 타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미정산금이 터져 나왔던 티몬·위메프 사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대표는 이어 "회생 인가 전 M&A를 목표로 빠르게 추진 중"이라며 "이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와 M&A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란의 입점 판매자(파트너)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최 대표는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로, 이번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바로 파트너"라며 "회생 절차 중 파트너의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절차를 통해 회생 인가 전 인수자를 유치하고 미지급 채권을 변제한 뒤, 거래 환경을 복원하고 파트너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게 발란의 목표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회생 절차는 회생의 신청과 개시, 인가 등 3단계로 이뤄집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보통 법원에서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밟아, 자금의 유출과 유입(추가 대출)이 모두 정지됩니다.
이후 기업회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회생을 개시하면, 기업 채권자들의 신고와 회계법인의 기업 실사를 거쳐 기업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해당 계획을 받아들이면 인가가 이뤄지는데, 이 절차는 보통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대표는 "발란은 온라인 명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회생은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또 앞서 약속했던 이번주 중 판매사 미팅은 별도로 일정을 공지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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