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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5회·5년으로 확대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3.31 11:18
수정2025.03.31 11:50

[앵커] 

주택금융공사가 정책 모기지의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 원금상환 유예라고 하면 일정기간 동안 원금은 두고 이자만 낼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상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조정 관련 개정안 사전예고를 통해 원금상환의 최대 유예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 최대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연간 사업소득이 2천5백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상환유예 대상에 추가합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확인서와 최근 1년간의 소득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폐업, 소득 감소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신청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자녀가 둘 이상이기만 하면 소득 감소와 상관없이 보금자리론의 원금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원금 상환유예 확대 배경은? 

[기자] 

주금공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차주의 부채 부담과 연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원금상환유예를 확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상 확대로 향후 상환유예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각각 0.7%와 0.43%로, 해마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금자리론의 원금상환유예 건수는 1만 4천751건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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