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항고 기각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3.31 11:16
수정2025.03.31 11:16
[남산곤돌라 조성안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김형진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겁니다.
앞서 시는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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