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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임금관리 도와드려요" 영세사업장 5백곳 HR 플랫폼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31 10:59
수정2025.03.31 12:03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인사업무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는 영세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관련해 내일(1일)부터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선정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HR) 플랫폼 서비스는 스마트폰 상에서 출퇴근 기록,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명세서 발급, 전자 근로계약 체결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부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노사 간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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