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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5년간 105건…국가핵심기술 빼돌리면 벌금 최대 65억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3.31 10:34
수정2025.03.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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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핵심기술로 등록된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5년 동안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020년 17건이었던 기술 유출 건수는 지난해 23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모두 105건입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을 기존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걸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입니다.

국가핵심기술 등록과 관리 체계도 정비합니다.

먼저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실시합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필요성이 큰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업등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습니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하여 보유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나아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정부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도 착수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시행하는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보안 기술 지원에 국한된 정부의 예산 지원 범위를 보안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오는 7월 22일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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