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쉽고 간편해진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3.31 10:01
수정2025.03.31 12:00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시 대응요령(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절차를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입니다.
우선 신청양식이 간소화됩니다. 서술형(주관식)이던 신청서를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했고, '채권 내역'을 '대출 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으로 용어와 내용을 쉽게 바꿨습니다.
신청방법도 다양해집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과 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 신설돼 운영됩니다. 1332로 전화해 3번을 누른 후 6번(신설)을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현재는 모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연결돼있어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으나, 직통번호 신설로 이같은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신청 이후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릴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중이며, 다음달부터는 쇼츠(짧은 영상) 등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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