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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숙박 예약 피해, 1년새 3.5배 증가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3.31 08:09
수정2025.03.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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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 중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 피해가 1년 전보다 약 3.5배 증가했습니다.



오늘(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8천56건으로 전년(6천460건)보다 24.7% 늘었습니다.

센터의 구제를 통해 전체 상담 건수의 45.8%에 달하는 3천691건(액수 10억1천638만원)은 소비자 환급을 끌어냈습니다. 또 1천108건은 중재를 통해 계약이행·교환·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1천594건(19.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항공권·숙박 등 예매·예약 서비스(1천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1천107건·13.7%), 레저·문화·키덜트 토이(721건·8.9%), 가전·전기제품(462건·5.7%)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15건에 불과했던 예매·예약 서비스 관련 상담은 2023년 364건, 지난해 1천26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 상담이 1천115건(88.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276건)의 약 4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해외여행 증가와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 구매가 보편화되면서 해외 항공권 관련 취소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권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는 이용일로부터 상당 기간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 지연이 3천903건(48.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사기·편취(998건·12.4%), 운영 중단·폐쇄 및 연락 불가(976건·12.1%), 배송 지연(849건·10.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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