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복덩이'…아이 낳으면 특공 기회 한번 더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30 13:38
수정2025.03.31 05:50
[사진=연합뉴스]
이달 31일부터,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생아 가구’는 공공·민간 분양주택에서 청약 기회를 대폭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출산율 반전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청약 제도의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 관련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가 ‘신생아 특별공급’이었는데 일반공급(전체의 30%) 중 50%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물량 중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 몫입니다.
민간분양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엔 18%였는데 23%로 확대됐습니다. 이 중 35%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30%는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합니다.
청약 기회는 더 늘어납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 출산 가구는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공도 완화됩니다. 청약 당시 무주택이면 혼인 전 주택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소득 기준도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소득 144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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